
자료집 pdf 다운로드> 행사 링크: [한국경쟁법학회](http://www.competitionlaw.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8)[참고] 한국경쟁법학회 2020년 하계공동학술대회의 자료집.
- 학술대회 전날 급하게 줌(zoom) 주소를 받아서 당일에 화상으로 참관을 했었고, 세미나 요약본도 미리 받아봤었는데, 자료집까지 공개를 해줘서 참고할만 할듯.
- 코로나19로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개형과 폐쇄형이 있는듯. 공개형은 주로 유튜브로 모두에게 공개, 폐쇄형은 주로 줌(zoom)을 이용해서 링크를 가진 사람들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발표자 자료는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경쟁이슈를 잘 정리해 주고 있고, 관련 판례들도 참고할만 한듯. 더불어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데이터 관련 경쟁 이슈도 제기되고 있어서 역시나 데이터가 플랫폼 경쟁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됨.
토론이 재미있었는데,
가장 흥미로웠던 공정위 시장감시국장님의 발언 내용은 자료집에서는 빠져 있지만, 당시에 했던 이야기가 공정위 시장감시국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의 3분의2가 ICT 분야이며, 그 중 절반이 온라인 플랫폼 사건. 즉, 밀가루, 라면, 가전, 철강 같은 전통산업이 아니라 신산업이 시장감시국의 주요 조사대상이 이미 되었다는 이야기. 현재 처리 중인 사건과 학술대회 주제가 겹칠 수 있기에 자료집을 남기지는 않았다고…
먼저, 플랫폼이 경쟁법상 할인점과 같은 전통적인 비즈니스모델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는 이유를 비교적 직관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핵심적인 차이는 양면을 두고 가격책정을 하느냐의 여부. 할인점은 납품업자, 소비자 각각 별개의 그룹으로 가격을 책정하는데, 유통 플랫폼의 대표격인 오픈마켓은 양면을 동시에 두고 전략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다르다고. 그래서 플랫폼의 정의를 ‘양면 전략시장’이라고 부르는게 적절하다는 주장.
멀티호밍, 자사우대에 대해서도 실무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소개해줬는데, 멀티호밍은 배타조건부 거래로 규율하고, 자사우대는 차별취급 등으로 규율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다만, 멀티호밍은 종전의 용어로 담을 수 없는 업태의 특성이 있는데, 한가지가 소비의 비배제성이 아주 강하게 작동한다는 점, 또 하나가 거래비용이 상당히 낮다는 점임.
- 배달앱에서는 이용자는 싱글호밍에 가까운 반면(즉, 배민 이용자는 요기요 별로 안씀), 음식점은 배민과 요기요 둘다 들어가는 멀티호밍을 하고 있음.
-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배민과 요기요는 개별 음식점에게 본인들의 플랫폼 고객들에게 경쟁 플랫폼보다 더 잘 보이라는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고객을 확보한 만큼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임.
- 플랫폼의 게이트키핑 힘이 강해지면 ‘경쟁적 병목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 플랫폼 입점하려면 다른 앱 쓰지 말라는 멀티호밍 차단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
- 멀티호밍 차단에 대한 연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검색과 노출 순위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형편이라 경쟁법 학회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하며 마무리.
허난설헌 교수님은 2017년 알고리즘 담합 보고서를 준비할 때 즈음 학술지에 비슷한 주제의 논문을 쓰셨던 분으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토론자로 나오셔서 반가웠음. 전반적으로 가장 알찬 토론을 준비해 주셨던 것 같음.
토론자 중에 어떤 한분은 2017년에 썼던 알고리즘 담합 보고서 를 그대로 요약해 오셔서 당황. 벌써 3년이 지난 보고서인데, 별로 업데이트를 안하신 것을 보니 급하게 준비하셨던 모양. 아래 내용들은 순서와 주요 인용들이 그대로임. 암튼, 경쟁법에 문외한이라 권오승, 서정 교수의 <독점규제법 - 이론과 실무> 교과서부터 시름하면서 공부하고 썼던 보고서인데 이렇게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많은 부분 인용된 것을 보니 반가움.
- 알고리즘 담합 유형 4가지와 사례
- 리니언시 제도 무력화
- 알고리즘 감사, 알고리즘 법적 지위, RegTech, 알고리즘 소비자
암튼 OECD를 필두로 EU 경쟁당국 등에서 먼저 보기 시작한 플랫폼 분야 반경쟁행위 논의가 공정위와 주요 경쟁법학회의 공동주최 학술행사에서 다뤄지는 것을 보니 국내에서도 본격화된 모습.
끝으로, 주류 경제학회에서도 인공지능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던 흐름과도 유사하게 각종 학술대회에서 소위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단순 유행어가 아니라 학술주제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니 무시하지 못할 흐름에 들어선 것이 명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화들인듯.
참고 : 러너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