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의견을 일부 대변하는 신문 사설들을 모아 보았다. SNS에서 대략적으로 접한 여론의 반응이 있지만, 또 다른 프록시로 주요 신문들의 타다 재판 1심 관련 사설들도 기록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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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매일 주요 신문의 사설을 모아서 정리하는 연합신문 의 기사와 네이버 뉴스 오늘의 사설 섹션에서 19일20일 주요 신문의 타다 1심 관련 사설만 모아 보았다.

타다 재판 1심 결과에 대한 주요 신문 사설

  • 총14개 언론사, 가나다순

▲ 경향신문 = ‘타다’ 무죄판결, 택시업계와 상생 방안 필요하다

▲ 국민일보 = 경직된 규제 적용 꾸짖은 ‘타다 판결’

▲ 동아일보 = ‘타다’ 합법 판결… 공유경제 도약 계기 되길

▲ 매일경제 = 타다 무죄, ‘금지법’ 밀어붙이지 말라

▲ 서울경제 = 이참에 혁신 모빌리티 제도정비 서둘러라

▲ 서울신문 = ‘타다’ 1심 무죄, 혁신과 미래를 위한 첫발

▲ 세계일보 = ‘타다’ 1심 무죄, 혁신성장 장애물 치우는 계기 삼길

▲ 연합신문 = ‘타다’ 합법 판결, 혁신산업 규제 철폐의 시금석 되길

▲ 전자신문 = 검찰 ‘타다’ 항소, 신중해야 한다

▲ 파이낸셜뉴스 = ‘타다 무죄’, 국회·정부는 창의적 해법 찾아라

▲ 한겨레 = ‘타다’ 1심 무죄, 혁신과 상생의 균형점 찾아야

▲ 한국경제 = ‘타다 무죄’…이참에 공유경제 걸림돌 다 없애라

▲ 한국일보 = ‘타다’ 합법 판결, 산업 혁신과 상생의 새 출발점 돼야

▲ 헤럴드경제 = 타다 1심 판결을 가장 되새겨야 할 곳은 규제당국

타다 1심에 대한 언론의 반응 “다행”

타다 무죄 선고에 대한 주요 언론들의 일성은 ‘환영’, ‘다행’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 반대로 말하면, 타다를 기소한 검찰에 대한 비판, 타다 사태를 키운 국토부에 대한 비판, 택시 업계에 대한 비판, 그리고, ‘타다 금지법’을 발의한 국회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 다수의 의견도 큰 흐름에서는 위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 보인다. 만약 주요 언론들의 의견이 국민 다수의 의견을 대리하고 있다는 가설이 받아진다면, “타다 금지법"으로 프레이밍 된 여객법 개정안은 총선 전에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정치 여건이 이를 뒷받침한다. ‘인재 영입 소란’ 등 선거 관련 소소한 이벤트에도 여론이 크게 반응하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 거센 역풍을 두려워하는 것이 현재 여야 주요 정당의 스탠스다. 그리고 경제가 중요한 화두인 가운데 “혁신"은 여전히 잘 팔리는 정치 상품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이해관계자들(택시)의 표를 의식하여 특정 기업의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여야 주요 정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총선 이후에도 여객법 개정안 통과 어려워 보이는 이유

총선 전에 법 통과가 어렵다면, 총선 이후에 동일한 법안이 통과되기는 더욱 어려워 보인다. 이미 야당에서 다양한 합종연횡이 이루어지면서 선거판이 서서히 요동치고 있다. 새로운 선거 룰과 ‘조국 사태’ 등 일련의 정치적 사건이 민심에 반영될 가능성도 높다. 현재의 여야 구도가 유지되기 힘들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자연스레 여당과 국토부가 주도해 왔었던 여객법 개정안을 비토하는 의견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타다 무죄가 나온 현재의 경우 혁신과 상생의 양자택일 구도에서 상생에 방점이 찍혔던 법안이 혁신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동시에 ‘타다 베이직’류의 서비스가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혁신과 상생의 양극단에서 무게추가 왔다 갔다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택시 기반 승차공유 vs. 렌터카 기반 승차공유

다만, 택시 기반으로 혁신을 추구했던 모빌리티 기업들뿐만 아니라 렌터카 업체들도 타다의 면죄부를 명분 삼아서 렌터카 기반 승차공유 서비스에 진출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유사한 여객 운송 서비스 제공에 있어 렌터카 기반이 택시 기반보다 사업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규제차익으로 인해서 유상 운송에 대한 면허가 핵심으로 담겨있는 여객법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주요 모빌리티 기업들이 렌터카 기반 승차공유 서비스에 뛰어들어 현행 택시 기반 여객 운송 서비스 틀을 흔들 정도의 흐름이 발생한다면, 정부나 국회 입장에서는 ‘혁신’에 치우친 추를 ‘상생’으로 다시 돌릴 명분이 생긴다. 즉, 여객법 개정안 통과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한 모빌리티 규제

무게추가 어디를 향하던지 법안의 결과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법안은 말 그대로 미래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모빌리티의 미래를 한미다로 대표하는 것은 자율주행차이다. 운전에서 사람이 불필요해지는 순간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자율주행의 본격화는 유상 운송 서비스의 주체였던 사람을 무대 뒤로 보내면서 논쟁의 차원을 바꿀 것이다. 그런 시대가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한 법안이 하루 빨리 마련이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혁신의 실현 가능성은 열어주되, 이것이 야기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자원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혁신 자체를 막아서 부작용의 막는 것은 대책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생각된다. 법안이 이래저래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먼저 오지는 않을까 모르겠다.